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정부와 여당,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3법’의 통과를 다짐했지만, 이번에도 문턱 넘기는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3법과 별개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제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개편 내용을 담은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발의안은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 요건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중앙을 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단위의 ‘조례’를 제정하며 자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이로운넷에서는 2019년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제정?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리했다.  

◇ ‘사회적경제 3법’ 20대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어

지난 9월 시작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3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사진제공=국회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경제 3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 9월 시작된 정기국회가 조국 사태 등 다른 이슈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3법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3법은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2014)’ 등을 의미한다. 최초 발의 이후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3법 통과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제1과제이자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다.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개편, 외연 확장한다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논의 흐름과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디자인=윤미소

올해 발의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법 제·개정안 가운데, 지난 7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내놓은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인증제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연을 확장하도록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8월 국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변경된 등록제는 심사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실적요건 폐지,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요건은 유지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때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에만 공공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과 신설, 조례 제정하며 시동 

충청북도는 2014년 10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지난 7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월 제정했다./사진제공=충북도의회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동을 걸고 나섰다. 올해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주요 광역 지자체를 비롯해 서울 영등포구, 중구, 전북 완주군 등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시?도청, 군?구청 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며 ‘사회적경제 원년’으로 도약할 것을 선포했다.

특히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 17곳 모두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이나 사회적경제 기본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공공조달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규범을 만든 셈이다. 기재부가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례는 시도 24개, 시군구 152개, 시도 교육청 7개 등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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