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3법’ 20대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어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경제 3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 9월 시작된 정기국회가 조국 사태 등 다른 이슈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3법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3법은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2014)’ 등을 의미한다. 최초 발의 이후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3법 통과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제1과제이자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다.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개편, 외연 확장한다
올해 발의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법 제·개정안 가운데, 지난 7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내놓은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인증제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연을 확장하도록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8월 국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변경된 등록제는 심사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실적요건 폐지,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요건은 유지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때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에만 공공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과 신설, 조례 제정하며 시동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동을 걸고 나섰다. 올해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주요 광역 지자체를 비롯해 서울 영등포구, 중구, 전북 완주군 등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시?도청, 군?구청 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며 ‘사회적경제 원년’으로 도약할 것을 선포했다.
특히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 17곳 모두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이나 사회적경제 기본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공공조달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규범을 만든 셈이다. 기재부가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례는 시도 24개, 시군구 152개, 시도 교육청 7개 등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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