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상법상 회사에서도 이사회는 필수 기관이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도 통상적으로 법인의 주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이사 및 이사회는 대부분의 법인에서 그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법령은 대표권의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동대표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관련 규정들이 다소 미비하여 협동조합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에서는 협동조합 자문 사례들에 비추어 이사 및 이사회 관련 규정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 이사장 허용

상당수의 협동조합이 이사장의 부재 또는 임무해태, 대표권 남용 등에 따른 운영상 문제를 안고 있다. 해결방법 중의 하나는협동조합들이 수인의 이사장을 두어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하거나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의 구성을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라고 규정한다(제34조 제1항). 상법은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경우 명확히 공동 대표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208조 제1항, 제287조의19 제2항 및 제3항, 제389조 제2항, 제562조 제3항), 협동조합 기본법은 그렇지 않다. 이에 따라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1명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법상 대부분의 회사에서 공동대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법인 역시 대표권 제한을 통해 수인의 이사장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라는 법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개별 협동조합 법령의 내용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령은 제?개정 시에 해당 법문을 규정하면서 조합장 또는 이사장을 1인으로 제한한 취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법인 유형과 달리 협동조합에 수인의 이사장을 두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에서 이사장 ‘1명’ 부분을 삭제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사의 이사”라고 규정하여 공동이사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임이사 규정을 통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도모

많은 협동조합들이 소수의 임원을 두고 있는데 해당 임원의 퇴임시 이사회 성립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의로 이사회 성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하는 등의 행위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이나 사임으로 인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사에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민법의 경우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도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퇴임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인정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등).

협동조합의 이사회도 주식회사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와 동일하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 기관이자, 법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상법과 같은 내용의 퇴임이사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컨퍼런스콜을 통한 의결방법 도입

이사회는 단순히 표결만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사회에 있어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서면결의는 불가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수시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결권의 대리행사, 서면결의 등이 불가한 상황에서 외국 거주, 출장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함에도 직접 출석만을 요구한다면 효율적인 법인 운영이 어렵다.

상법은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즉 컨퍼런스콜에 의한 결의 참가를 허용하여(상법 제391조 제2항)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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