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분야 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상)드림위드앙상블 (하)트래블러스맵./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첫 도입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 창출,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문체부는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재정지원은 △전문인력 채용지원(200~250만원 한도) △일자리 창출 지원(당해 년 최저임금 기준) △경영지원(총 5회 연1천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연 5천만원, 최대 3억원) △모태펀드(290억원 규모) 등이다.

또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공공기관 연계교육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1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확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문화 분야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풍부한 문화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 참여 욕구 증대에 발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들이 주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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