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서비스는 ▲취미?여가 활동 ▲직업탐구 활동 ▲자립준비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활동 등 크게 5가지 맞춤형 서비스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방과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앞으로는 지역 내 시설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를 이달 14~23일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대상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사업 실행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1:1로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20억 원(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투입, 자치구별 발달 장애인 비율을 고려해 총 6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원인원을 전국 7,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4시간의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 매월 최대 44시간의 범위 안에서 평일(월~금) 오후 4시~7시(최대 3시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최대 4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서비스는 ▲취미?여가 활동 ▲직업탐구 활동 ▲자립준비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활동 등 크게 5가지 맞춤형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학생이 이동을 하거나, 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인력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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