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CMP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지는 10월 3일자로 홍콩 정부가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4개월 여간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서 거리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시도로써 입법을 통해 금지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리 람( Carrie Lam Cheng Yuet-ngor) 행정장관은 사실상의 내각인 집행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SCMP의 한 소식통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간에 발효되며 다음 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922년에 도입된 식민지 시대의 비상 규제 조례는 시 지도자에게 비상사태 또는 공공 위험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익에 바람직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의 최대 친중파 정당인 홍콩개선진보를 위한 민주연대(DAB)와 노동조합연맹(FTU)은 물론, 주니어 경찰공무원협회(JPOA)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증가하는 사회불복에 대처를 위한 조례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한편, SCMP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15개국은 이미 시위대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마스크방지법은 1845년 소작농들이 법 집행관들을 공격하기 위해 변장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됐다. 캐나다는 2013년 폭동이나 불법집회 때 사람들의 얼굴 가림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1970년대 이후 유럽 각국은 공공행사에서 개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면 쓰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현지 언론매체는 10월 1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한 고등학생에게 발포해 중태에 빠뜨린후 사태가 더욱 심각해 졌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대가 도로와 쇼핑몰을 점거하고 지하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고 전했다.

https://sg.news.yahoo.com/hong-kong-government-announce-law-072517089.html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