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조직을 10월 4일까지 신청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가 해당된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격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12월 초에 대상조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에 대해 연간 6천만 원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선정됐다.
제주시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농업법인 등의 적극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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