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8.20)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제도는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 원을, 민간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규모> (자료:국토교통부)

구분 `19년 `20년 `21년
정부출자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 500억원
민간출자 50억원 50억원 25억원 125억원
250억원 250억원 125억원 625억원

*민간출자 금액은 출자자 모집 여건에 따라 증액 가능
 

특히 국토교통부는 9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오는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오는 10월 중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춘하는 등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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