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문화(여가)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에 발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특화 육성해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문화·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는 문화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 친화 성과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지역·주민·사회적경제 조직이 기획, 운영에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먼저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2018년 367개→2022년 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내용 <자료=문체부>
문화예술 | (예비) 1500만원 이내, (초기) 5000만원 이내, (성장) 8000만원 이내 / 각 10팀 내외 |
스포츠 | 창업준비부터 3년 미만 대상 창업 보육 및 1500∼4000만원 차등 지원 |
관광 | (1년차)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 (2년차) 창업·시범사업 운영, (3년차) 운영·경영 지원 |
또 문화예술 분야 창업 실패 극복사례 교육, 스포츠 분야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과 관광두레 피디(PD) 육성(올해 내 70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체계를 마련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포츠서비스업·체육용구생산업 융자 우선 배정 △중소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2019) △사회적기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편입해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 ‘관광진흥법’ 개정(2020 상반기) 등 법·제도를 지속 개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주민·사회적경제 힘 모아 문화 창출
또한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및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해 프리랜서 예술인들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재생’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산점 및 운영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해 스포츠클럽을 올해 97개소에서 2022년까지 229개소까지 확대하며, 설립·운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연대-협업으로 문화 사회적가치 확산
연대와 협업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 중간지원조직, 관계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각적 협업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공공 박람회 참가, 단계별 맞춤 컨설팅(80여개) 등 공공판로 개척 지원과, 우수성과 공유, 매체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전시켜 문화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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