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 당 최고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 당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600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 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사업 선정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에는 소규모 공익활동분야에 35개 사업 1억3400만원, 마을활성화분야 5개 사업 85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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