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을 받을 3000명을 선발한다./사진제공=서울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매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는다.

서울시가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결과, 총 3000명 모집에 1만 5542명이 지원해 경쟁률 5.2:1로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를 지난해 2000명 모집에서 올해 3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2000명 모집에 1만 4099명이 지원해 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경쟁률을 낮추고 저소득층 비율 등을 반영해 자치구별 선발인원을 배정함으로써 구별 경쟁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는 자치구별 청년인구 수 기준으로 선발인원을 배정한 결과, 관악구가 11.9: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저 경쟁률은 서초구로 3.8:1이었다. 올해는 자치구별 청년인구 수, 최근 2년 경쟁률,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해 자치구별 선발인원을 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편차가 덜했다. 관악구가 7.3: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중구는 2.5:1로 가장 경쟁률이 낮았다.

시는 9월 초까지 신청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0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만 18~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본인 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 씩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지원금과 합해 2년 또는 3년 후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 현장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아울러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도 500명 모집에도 2075명이 신청해 4.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00명 모집에 1312명이 신청해 2.6대 1의 경쟁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2배,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신청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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