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훈련중인 한국군/사진제공=CNN

한국군에서는 성소수자(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ed)들이 다른 병사들로 부터 조롱과 학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CNN이 지난 7월 11일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이 매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동생애자인 P병사는 군복무 중에 고참병들로부터 '변태성욕자'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하면서 학대를 계속 받았으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엠네스티에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그는 벽에 머리를 부딪쳐 자살을 시도했고 정신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한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모든 한국 남성들은 현재 최소 21개월간의 현역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징집을 기피할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성적 지향은 징집을 피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 이 실태보고서의 주관자인 로잔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 앰네스티 연구국장은 "군이 병사들 사이에서 반 성소수자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군 복무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더 넓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라이프 국장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진전이 있지만, 군은 이를 따라잡는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2009년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남성간의 성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 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에 의거 관련된 병사들은 여전히 혐의와 괴롭힘과 기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군인간의 동성관계를 성폭행과 유사한 '혐오스러운 추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거에 한국 법원에서 합헌으로 인정돼 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각종 인권 자료에서 "이 규정은 성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목적이 아니라, 막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점을 고려해서 군 질서와 기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동성애자의 성관계는 군부대 내외 어디에서 발생했든, 한쪽이 사병이 아니든 관계없이 불법이다. 2017년 '게이 마녀사냥'으로 묘사된 사건에서 수십 명의 남성들이 체포됐는데, 상사는 게이 데이트 앱과 군인들의 전화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련된 병사를 추적했다. 한 대위는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앰네스티와 통화한 J병사는 자신이 소속된 부대의 상급병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으면서 이로 인한 악영향이 두려워 침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병역 부적응자'로 불명예 제대했고, 그의 어머니는 이 일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군에 복무했던 K의 사례도 보도됐다. K는 수개월 동안 성적 괴롭힘을 당한 후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군대를 떠났다. 그는 제대사유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자인 K는 자신은 사격훈련 등 어떤 군사훈련에도 뒤처지지 않았고 군 생활에 긍지를 가지고  오래 복무하고 싶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며 해외이주를 고려중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인권단체와 상담한 다른 동성애 군인들은 악영향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기를 꺼렸다.

한국은 북한과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그들의 신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징역형을 면제했지만,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여전히 군대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주민등록증상 남성인 성전환 여성도 '성정체성 장애자'로 분류될 뿐 군복무를 해야 한다. 과거 엠네스티에 따르면 징병을 감독하는 병무청은 성 정체성을 핑계로 여러 명의 트랜스 여성들에게 병역을 면제토록 했다고 CNN은 상기 시켰다.

https://edition.cnn.com/2019/07/10/asia/south-korea-military-lgbt-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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