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청와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사회적가치와 혁신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틀에서 최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보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사회적가치 내에서 공정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으로 수많은 협력기관과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공정거래 확산의 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당정 간 협력을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예전에 없던 항목 중 하나가 사회적가치”라며 “공정경제도 사회적가치 구현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올해 1월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이후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성과가 현장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공영홈쇼핑 등 공공기관은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한국토지공사는 “공사기간 연장 시 필요 인원을 반영하여 간접비를 산정하고, 하수급인의 현장사무실의 설치·운영비용을 반영하는 등 공사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토목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제경비·기술료 적용 비율을 상향하고, 임대료 산정 기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업자가 배관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면서 “앞으로 LNG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산정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증감률과 연동해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으며,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계사업자에게 계약 탈퇴를 허용하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판매수수료를 완전 정률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첫 거래 기업 판매방송 편성을 최소 3회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공공기관의 발표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이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순환출자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도입, 프랜차이즈 갑을관계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방향제시는 잘 되었으니 문제는 실천”이라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정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