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2.

국내 등록 장애인
2018년 기준 국내 등록된 장애인 수 약 259만 명

-보건복지부 KOSIS 국가통계포털

#3.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등급제 시행

우리나라는 장애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눠 분류하는
장애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장애등급제는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장애’라는 낙인을 찍을 뿐이다”

“개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획일화 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5.

장애인 욕구·환경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필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폐지된 장애등급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6.

변화1.

장애등급 → 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전 4~6급)

#7.

변화2.

장애인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읍.면.동 시.군.구

전문기관의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학대·생계곤란 위기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대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방문

-장애인단체·지자체공무원·민간전문기관·지역사회후원기관 관계자 참여

-장애인 특성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전문적·지속적 사례관리

#8.

변화3.

종합적 욕구조사 시행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 평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급여량 결정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추진

#9.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활동지원 서비스-신청자격
(2019년7월부터 적용)

현재 개선

-1~3급 제한

-4급 이하 활동지원 신청 불가능

-장애등급 상관없이 활동지원 신청 가능

-종합조사 후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 신청 가능

#1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020년부터 적용)

현재 개선

장애등급 3급 이하 이용불가

특성에 맞게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 등급 관계없이 이용 가능

#11.

소득지원-장애인연금 자격
(2022년부터 적용)

현재 개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

특성에 맞게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 실제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

#12.

장애인단체의 목소리

“예산확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루고 장애인복지예산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13.

“정부가 제시한 종합조사표로 모의평가를 해보니 기존의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다보니 종합적 욕구조사 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의미하다.”

#14.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OECD 평균 2.11%
한국 0.61%

**OECD국가 중 한국은 최하위 수준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

#15.

오랜 고민 끝에 시행되는 만큼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만족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획. 박미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윤미소 이로운넷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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