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묵은 서울시 협동조합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시 차원의 ‘사회적 경제활성화 2.0 추진계획'이 세워졌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전무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단위의 협동조합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4월 24일 열린 2019년 제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6년 전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2019년 제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김 소장은 “2013년 서울시에서 만든 협동조합 조례가 지방정부의 조례와 기본계획 수립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현재 상황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소장은 제5조를 예로 들었다. 조례대로라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했다. 김 소장은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정립해 입안 및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조례 의무조항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사회적경제2.0 정책에 협동조합 지원 내용이 전무함도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 시점부터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갖춘 협동조합을 포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제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의 이준형 시의원은 “협동조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개선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이 제도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협동조합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은애 센터장도 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센터장은 “광역단위가 아닌 24개자치구 지원센터에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가 만들어 지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및 미션별 유형(마을기반·노동통합·사회서비스·지역개발 등)에 따른 세분화된 활성화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공공단체의 협동조합 지원 및 협조 의무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는 조례를 준수하고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조례 개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시단위의 협동조합 행정협의회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행, 평가 과정에서 민간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한데, 명시적 절차가 없어 민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갖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완석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이 협동조합 기본 계획 수립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의 조완석 과장은 “협동조합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활성화 2.0에 맞춰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을뿐더러 실태조사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과장은 “협동조합 협의회, 자문단을 통해 현 실태를 반영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위해서도 적극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김경미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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