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법인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영리법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람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종국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할 때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만 짚어보자. 이는 모두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표준적인 사건위임계약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됐다. 이를 알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이 보통 어떠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대략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임계약의 상대방인 변호사에게 특정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첫째 변호사는 통상 해당 심급(1심, 2심, 3심)만 대리하는 조건으로 수임한다는 점이다. 이 이유는 민사소송법이 변호사의 대리권을 해당 심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 심급을 통째로 수임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생각보다 쉽게 끝나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항소 여부 등이 불확실해 예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 심급별 위임계약 체결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우리가 흔히 아는 민사소송)과 별도 업무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강제집행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받는 절차를 말한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기색이 보일 때,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 두는 행위다. 위 각 사건들은 법원 사건번호가 별개로 부여된다. 가압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임계약 체결 전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둘째,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점이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이든 변호사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아닐 수 없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보수약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매우 많다. 소송 상대방으로부터의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뢰인이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하였을 경우,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일정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이는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다. 산입되는 보수는 소송물의 가액(청구금액, 소가)에 비례한다. 소가가 1억 원인 경우, 전부승소시(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는 740만 원이다. 따라서 소가가 1억 원이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740만원 이상의 보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전부승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보수는 지급할 용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송비용 회수의 변수다. 일부승소시에는 법원은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므로, 당연히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자력인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더라도, 다수당사자인 경우 송달절차 등 문제로 인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약정을 할 때는,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가능성, 소송비용 회수의 절차,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추가 비용이 핖요한지 등을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승소비율 계산방식에 관한 점이다. 변호사와 보수약정시 보통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나누는 것은 대략 알려져 있다. 일부승소시에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많이 알려진 것 같다. 그런데 승소비율을 정하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을 승소했다면 승소비율은 50%가 된다. 이것은 쉽다. 그런데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원고에게 받을 돈 5천만 원이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당했다. 이 경우 (변호사가 반소까지 수임했다면) 승소비율은 약 33%{=5천만원/(1억원+5천만원)}이 되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해당 비율만큼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경우 원고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므로 기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신이 제기한 본소가 모두 기각당하였으므로, 전혀 승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은 5천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승소비율은 33%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계산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상소심(항소, 상고)에서의 승소비율 계산방식도 비슷하다. 예컨대, 원고가 1심에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을 승소하였고, 원·피고 쌍방 패소부분 전액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2천만 원을 승소하였다면, 승소비율은 40%(=2천만원/5천만원)가 아니라 70%{=(5천만원+2천만원)/(5천만원+5천만원)}가 된다. 상대방이 항소한 부분 5천만 원도 방어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소송위임계약 조건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송에서의 승패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변호사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고 의뢰인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 주는 변호사라면, 사건의 내용도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크고, 결국 승소확률도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