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역이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유네스코 본부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서가 최종 승인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생물권 보존지역은 현재 제주도 면적 45%에 해당되는 8만3094ha에서도 육상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까지 총 38만7194ha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 범위보다 4.7배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현재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 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2월 MAB 한국위원회에 확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는 MAB 한국위원회 심의와 현장실사 및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유네스코에 전달됐고,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의 확대 의견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승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확대지정에 따른 기념행사와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생물권보전지역은 2018년 기준 △설악산(1982년) △제주도(200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고창(2013년) △순천(2018년)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강원도 철원 등 5개 군의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8지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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