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01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미지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가 ‘201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 일부 요건 완화에 따라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관계법렬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목적이 정관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는 신청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인터넷 접수나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시군에서 1차 서류 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 중 도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경상북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단체)는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www.sebiz.or.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 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북지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사)지역과소셜비즈(053-956-5002),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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