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전북지역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법제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통한 조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처가 지난 23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비롯해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전북지역에 위치한 사업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전북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통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주목받았다.

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해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가족 중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제공=법제처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런 자리를 통해 기업 운영 시 법·제도상의 어려움을 듣는 등 법제처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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