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은 높은데 양쪽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어느 쪽 의견이 옳은지, 우리에게 이로운지 판단하기 어려우시지요? 이로운닷넷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 State Dispute), 자동차 등 한국의 비교우위산업에서 얻는 실익 등 주요 이슈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들으시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와 의견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흐림 없는 눈으로 상황을 보고 직접 판단을 하시는 데에 이 글들이 도움을 드리길 바랍니다.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의 저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사진)이 지난주 웹사이트를 통해 이 책의 디지털저작권을 '상업 용도 제외' 조건으로 무료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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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가 높아지는 와중에 더 많아지리라 기대되는 저작권료를 포기하고 결단을 내리신 저자와 출판사(녹색평론사)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 책에서 홍 소장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창'"이라고 지적합니다.

논란이 큰 FTA 조항 중에서도 요즘 정치인, 학자, 언론사들마다 가장 크게 주장이 다른 부분은 호주-미국 FTA에서 ISD를 제외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이 책 제6장의 '호주 국민은 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거부했는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 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 State Dispute)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하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유권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헤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 보기

참고로, 호주가 미국과 FTA에서 ISD를 뺀 이유에 대해 찬성 진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영미법의 ‘커먼로(Common law·보통법)’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개인과 기업, 국가 간에 광범위한 소송제기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ISD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김범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중앙일보 “호주, ISD 안 한 대신 미국에 투자 문턱 낮춰줬다” 보도 보기

반대 진영에선 이렇게 반박합니다.
"2010년 11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ttee)'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라(seek to avoid)"는 주장을 내놓는다.이 제도가 특별히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하기도 힘들고 또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 제도를 택한다고 해서 외국 투자가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프레시안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기고문 보기

종합해보면, ISD는 '투자자 국가 소송'이라는 시장, 법조계의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즉, 국익에 따라 제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지 FTA를 위한 필수 삽입항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특별취재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은 현재 모두 13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FTA는 ISD가 반영됐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보장협정 2천676건의 대부분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및 투자협정 85건 중 81건에 ISD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ISD의 형태와 조건이 협정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에 ISD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서 한미 FTA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논리적이지 않다.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다. (연합뉴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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