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욱 부산시의회 시의원. /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제대욱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대욱 의원 외에도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곽동혁 의원과 김정량 의원, 김태훈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대욱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와 공공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했다. 또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산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법인·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지원 및 행정적 지원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대욱 의원은 “지난 4월 8일 공공조달 개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5월 1일 상임위(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됐고,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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