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출범식에서 경창수 상임공동대표의 출범선언문 낭독
2008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족 문제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했습니다.?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라고 합니다.(출처:?Wikipedia, 협동조합)

10월 1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협동조합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출범식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협동조합 연대회의는 발표한 출범선언문에서 “협동조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이라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 복지,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어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동조합 연대회의 고문 이상호(84) 신협 명예회장은 격려사에서 "협동조합의 근간은 협동원리"라며 "이익보다는 서비스"에 치중하는 진정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박봉희 한국의료생협연대 사무총장은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법 제정과 지난 5년 동안 현장에서 적용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안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 시킨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사무총장은 기존생협은 "자활공동체?육아협동조합 등 소규모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었)다"며 이번 기본법에 명시된 '3인 이상 발기인과 100만 원 이상으로 가능한 협동조합 설립조건'은 환영했지만, 유사협동조합이나 편법협동조합의 난입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생활협동조합 가입률과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서비스업, 청소업, 재활용업 등 고용중심 업종에서 일반 민간기업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동조합 연대회의 출범식을 통해 더불어 사는 '협동 대한민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선언문 전문

더불어 사는 협동 대한민국을 향해...
-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한국의 협동조합운동 역사를 새로이 쓰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보여준 위기대응력과 지속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UN총회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과 독점이 낳은 폐해를 협동으로 치유하려는 노력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협동을 통해 고리채를 해결하고 노동?실업?복지?교육?육아?주택?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협동과 상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협동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은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율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적으로는 생산?소비?금융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부분은 낡은 방식으로 1차 산업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복지?문화?기술 분야 등 오늘날 성장산업 부분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법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해 그 대상을 정하고 있기에 법률에 적시되지 않은 사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셋째, 규모화에 근거한 설립 요건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이 어렵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조?자기책임?민주?평등?형평성?연대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되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동조합의 정신을 더욱 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동조합의 정신을 더욱 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발전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나, 시민권의 확장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에 협동적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은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하나, 사회 발전 동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동과 연대,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확대합니다.
하나, 우리 사회의 협동조합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킵니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시작으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법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며 제정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생활 속의 협동, 협동사회 경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통합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을 할성화함으로써 자본 중심적이고, 경쟁 중심적인 시장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촉진해 협동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11. 10. 11.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

● 연대회의 참가단체
한국대안기업연합회/ iCOOP생협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대학생협특별위원회/ 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한국주거복지협회/ 청소대안기업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나눔의집협의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온케어(도우누리)/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사)사람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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