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장애인이니까요.”

현장에서 만난 지체장애인 A씨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근로 능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너무 적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저임금법 7조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아닌 오히려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데 반해,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102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없고, 일반인과 같은 생산성을 낼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긴다면 장애인 복지나 인간 존엄에 대한 근원 문제를 모른 척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나마 지난해부터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 90%에서 70%로 완화돼 장애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란 비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100%로 봤을 때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70%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70%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자 9632명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총 282명이었다. 전체의 29%만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았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인식도 여전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환경 변화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0곳 중 7곳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인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4%로 가장 높았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임금차별 등 저임금 문제에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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