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사진=NYT

미국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NYT)가 29일(현지시간) 기사에서 공공정책 개발연구소인 PPP설립자 맷 브루닉(Matt Bruenig)소장의 컬럼을 게재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세금은 비교적 매우 낮고 심지어 매우 진보적이어서 최저 소득 노동자들에게 가장 적게, 부유층에게는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많은 나라의 노동자와 달리, 대다수의 미국 노동자들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개인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이 보험료를 세금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미국인들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고 덜 진보적인 근로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용주가 내는 보험료로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얼마인지를 산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OECD.의 과세자료와 의료비 지출 패널 조사(MEPS)의 자료를 결합한 근거로 저소득 , 고소득 , 미혼, 자녀가 있는 기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들은 급여의 약 40%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고소득 보다 결코 적게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와 같은 전액무료 보편적 의료 서비스계획에 반대론자들은 그 계획이 중산층 가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불공정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의 중산층 근로자들은 두 집단의 엄청난 소득 차이에도 상위 계층 근로자들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많은 부유한 나라의 근로자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과 의료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보험료가 자녀가 있는 미국 가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방세법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하위 중산층 근로자들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고용주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독신이 가정을 꾸릴 때 나타나는 보험료 인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미국 노동자들은 결혼 후 개인 건강 계획에서 가족 건강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 건강 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연간 6400달러 미만으로, 노동자들은 그 중 약 1400달러를 직접 지불한다. 이에 비해 가족 건강계획의 보험료는 연간 약 1만9000달러 미만으로 노동자들은 약 5200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가족을 형성하는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은 형식적인 세금 감면정책에도 월급의 40%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브루닉은 보험료 단일 납부방식인 유럽식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진보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개인 의료 보험료의 삭감은 부유층에 대한 공식적인 세금 인상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유럽식 건강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수입에 상관없이 급여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 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대는 제도에 메여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산층, 특히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정의 소득을 늘리기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소득수준에 맞추고 한편 메디케어 처럼 전반적인 의료비용을 낮추는 것이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9/04/29/opinion/medicare-for-all-cost.html?action=click&module=Opinion&pgtype=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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