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4월 11일은
 여성이 드디어 시민으로 인정된 날”
                   -여성학자 권김현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날
여성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지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내린 전인적(全人的) 결정”
                                            -헌법재판소 판결문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은 
한국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3.
‘66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뒤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
: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270조 1항(동의낙태죄)
: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
낙태죄 폐지의 역사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정신장애·신체질환·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엄마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적 낙태’ 허용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낙태 처벌 조항’ 합헌 결정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
“낙태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2월
2번째 헌법소원 접수
         
2017년 9월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한달 만에 23만명 서명
         
2018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개최

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생각
“낙태죄는 여성을 아이낳는 도구이자 자기결정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
                                  -이정미 정의당 대표

“경제개발·인구관리 명목으로 낙태죄 처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
                                 -문설희 낙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임신중지한 여성이 생명을 가볍게 본다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6.
물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도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개신교 등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 
‘낙태죄’를 둘러싼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OECD 회원국 36곳 中
임신중절 불허 5개국(한국·뉴질랜드·폴란드·칠레·이스라엘)
산모 의사에 따라 허용한 나라는 25개국에 이릅니다.

8.
국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 2/3 찬성으로
157년간 유지한 낙태죄를 ‘폐지’하기도 했죠.

* ‘낙태 허용’한 주요 국가와 임신 주수
?미국 20~24주(州마다 상이)
?영국·대만 24주
?일본 22주
?독일·프랑스·덴마크·중국 등 12주

9.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과 더불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형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당장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10.
‘낙태’를 둘러싼 궁금증

①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이 증가한다?
 → No, 피임 비율 늘면서 낙태율 전반적 하락세
 
“합법화 이후 사회·경제적 조건과 보건의료 체계,
 성교육, 피임 실천율 등이 어떻게 보장되느냐에 달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11.
② 불법 낙태로 인한 문제점 줄어들까?
 →Yes, 의료 시스템 관리되면 더 안전한 상태로 수술

“의료시설, 시술과정, 치료·처치법 등 투명하게 관리
 자궁·장 천공, 패혈증 등 임산부 후유증 등 줄어들 것”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12.
③ 임신 중 어느 때나 낙태해도 괜찮다?
→ No, 헌법재판소 “낙태 허용 시기 22주 내외”

“22주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 생존 가능한 시기”
                                 -세계보건기구(WHO)

13.
④ 의료계, 당장 낙태수술 시행해도 된다?
→No, 복지부 “개정 전까지 의료계도 현행법 따라야”

“의료인 대상 낙태 관련 교육 실시하는 한편,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 거부할 권리도 보장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4.
⑤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여건 개선이 중요한가?
→Yes, “처벌이 아닌 낙태 선택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지원책 필요”

“성교육 강화·피임 관련 및 보험급여 확대로 원치 않는 임신 줄이고,
 비혼이든 기혼이든 출산에 대한 포용적 가족 정책 마련돼야”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15.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 4만 9764건
1000명당 임신중절률 4.84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1000명당 5명꼴로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큰 규모일테죠.

16.
앞으로 이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 낙태죄·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4/15)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 가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각계 의견 수렴하고 당정협의 거쳐 대응방안 마련 예정”

‘위헌’ 결정받은 낙태죄, 법 개정의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17. 
기획.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유연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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