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맥주를 담는 갈색 페트병 등 유색 페트병 사용이 중단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될 수 있도록 했다.

9개 포장재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 어려움 등급을 1개로 통합하고, 용이?어려움 등급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통 등급‘으로 규정해 모든 포장재가 등급 체계 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을 개선했다”며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는 반면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몸 전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돼야 한다. 페트병 라벨의 우수이상 등급을 받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분리 배출할 때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 공정에서 쉽게 제거가 가능하도록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하고, 접착제 사용 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되, 바르는 면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비중1 미만 비접착식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업계에 인센티브 등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유색펄프를 사용한 종이팩, 짙은 색상을 사용한 와인병 등은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기타 품목의 등급기준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사회,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해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페트병 라벨 분리배출 등의 정착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등급기준도 탄력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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