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도 발벗도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현장방문시 이재갑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4~5일 일어난 강원산불로 전소된 (주)노리소리 강원두레 사업장 모습. /사진제공=엄기종 대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모두 7곳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재정지원 지침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 기업에 대해 근로자 고용유지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은(인증) 재정지원 사업별로 지원이 시작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지원 가능 기간이 5년 이내 최대 3년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 기업은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려워 지원 가능 기간 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지원 가능 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 재참여 요건도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이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하고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요건을 완화하여 즉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피해 기업에 추가 지원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교부한 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심사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고, 인건비 등의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진흥원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관련 정책자금 활용 안내 등 경영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자부담 비용을 10~30%까지 면제한다. 사회적경제 상품(http://sepp.or.kr)에서 강원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촉전을 진행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강원지역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향후 진흥원이 주관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피해지역에서 개최하고, 강원도로 임직원 휴가를 독려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민간단체들도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 기업 긴급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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