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며, 앞선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인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을 보였다.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헌 판단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고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은 여성 삶에 근본적·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낙태를 결정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낙태 가능 사유가 사회적·경제적 사항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낙태가 범죄행위로 규율되면서 낙태 관련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며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고,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해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 쉽지 않고, 헤어진 남성의 복수 수단, 가사·민사 분쟁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는 학업·직장 지장, 소득 불안정, 이미 자녀가 있어 더이상 감당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상대 남성과 교제 지속 계획이 없는 경우, 남성의 낙태 종용,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 배우자 아이 임신한 경우, 미성년자의 원치않는 임신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공익"이라며 "특정 기간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 중절 여성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으며, 270조 1항은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 등에게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도 헌재의 결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낙태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은 58.3%로 국민 중 반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이에 앞서 2017년 11월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당시에는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이 51.9%였다. 1년 4개월 동안 낙태죄 폐지 찬성의견이 6.4%p가 상승했다.

이념이나 정당과는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 여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70.8%이었고, 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각각 74.1%, 7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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