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의무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장년 지원기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 바람직한 서비스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0, 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이번 개정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기업,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표 후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장년들의 인생 2모작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장년 창업·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회적기업 '상상우리'의 신철호 대표는 "매년 80만 명이 넘는 중장년층이 퇴직의 대상이 돼 왔지만 인생 2막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중장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도 그들의 후반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가 추진한 '커뮤니티플러스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50플러스 세대들 /사진제공=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고선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사업본부장도 "국가가 신중년들의 인생 후반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기존의 노년세대와는 다른 신중년들을 위한 일자리 탐구와 새로운 관점의 재취업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며 "다만 취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인생 후반전 준비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법률에 정한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지, 그 책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앞으로 세세한 법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교육, 상담, 커뮤니티, 일의 종합지원서비스를 참조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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