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착한기업을 중소기업 부문(10개사), 사회적 경제 기업 부문(3개사)으로 나눠 선정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2억 원을 들여 착한기업 13개를 선정,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8일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경기도 착한기업상’을 제정, 지난해까지 4년간 37개사를 선정했다.

착한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착한기업 인증(현판)사용권’ 부여, 판로개척비 1천만 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는 올해 착한기업 장려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 선정기업에 윤리경영·사회공헌 지속을 위한 경영컨설팅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8백만 원이었던 판로개척 지원비를 1천만 원으로 올렸다.

착한기업은 경기도에서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나눠 선정한다. 중소기업은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활동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의 지표를,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적합도 △경제적 성과 △지역사회 기여 △사회공헌 활동 등을 평가한다.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과 생활임금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올해부터 착한기업 선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증제 도입과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공고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에 하며, 이달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0월쯤 최종 결과가 나온다. 

접수 및 선정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이나 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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