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규제 기준을 전달했다.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또한,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한다.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5만~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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