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화재피해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벌조항을 정비한 것이 핵심 골자다.

경기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기준을 나타낸 규정이다. 도는 올해 1조8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작년 도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056건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신규로 포함됐다.

또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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