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고용해 비누를 제작하는 동구밭./사진제공=동구밭

정부가 그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돼왔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한다. 또 현재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66개를 2022년까지 150개로 확대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자조모임이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 중 하나로 ▲지역사회 내 촘촘한 서비스 제공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발달장애인 생활의 활력 증진 ▲돌봄 경제 달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장소를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지사 등에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주간활동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등 자조모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 하려는 자조모임에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로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최대 5천만원을 한도로 창업 비용을 지원하며,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지원 강화에도 힘쓰는 것은 물론,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제공하는 주체에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단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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