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생협연합회가 소관부처 변경에 관한 생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서명한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SAPENet지원센터

국내 대표적인 생협연합회들이 소관부처 변경을 요구하며 생협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연합회는 지난 1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소관부처 변경에 관한 생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생협 임직원 서명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명 참여자는 모두 6,220명이다.  

이 법안은 현재 생협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개 생협연합회는 2016년부터 꾸준히 생협 주무부처 변경을 요구해왔다. 

생협연합회측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재했던 2007년 당시, 생협의 소관부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칭에 ‘소비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되었다"며 "이는 협동조합 기업으로서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으로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으로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감시, 규제하는 준 사법기관으로 생협의 주무부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국내 생협 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과 부처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의 부처 이관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소속 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도 생협 주무부처 변경을 통한 한국 협동조합 생태계 발전을 기대하며 지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와 UN 또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며 협동조합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는 법적, 정책적 환경 조성을 각국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5대 생협연합회는 생협 주무부처 변경으로 소비자가 주체가 된 협동조합 기업이라는 생협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후생 증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확산, 협동조합 전체 생태계 활성화에 생협이 더 크게 기여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5대 생협연합회는 2018년 기준 130만 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며, 사업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생협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도 1만 명에 달한다. 생협은 친환경 농업, 고령자 복지 서비스,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에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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