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거나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달방법을 선정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서도 자금 조달방법은 달라진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지역 통합지원기관인 신나는조합이 추진한 '사회적금융 지역별 설명회(서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가능한 사회적금융 상품들도 함께 설명됐다. 사회적금융 상품으로는 ▲보증 ▲융자 ▲투자 ▲크라우드펀딩 등이 소개됐다. 

14일 소셜캠퍼스온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금융 지역별 설명회'

 


보증 상품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개됐다.  
   
[신용보증기금] 4개 부문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프로그램 운영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 4개 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에 특화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00% 전액 보증에 보증료 연 0.5%(고정)다.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은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 매출 50% 이내로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제공한다. 평가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은 기업당 3억, 매출 50% 이내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한다. △규모 및 고용창출 △사업목표 및 경쟁력 △운영 안정성을 주로 평가한다. 
‘마을기업 두레보증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기업당 1억, 매출 50% 이내 기업이면서 신규 상품 개발에 한해 보증한다.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은 신규 상품 개발을 계획하는 자활기업에 한해 제공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동산업, 금융업은 보증에서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상시 특례보증인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장’을 201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145억원을 운용했고,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이 특례보증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공통 적용되는 상품이며, 지자체 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별도 보증상품을 운영한다. 다만 보증 제한 기업도 있다. 대표자의 기업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부동산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보증에서 제외된다. 5천만원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만 간단히 진행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면 2차에 걸쳐 심사를 강화한다.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이, 민간 금융기관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민간 금융조직으로 △신나는조합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혁신기금’ 등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에 대출하는 창업지원기금 운용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사회적경제에 500억 대출을 공급한다. 지난해는 기관 설립 이해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전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전용 자금도 신설했다.
사회적경제가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창업기업자금이 대표적이다. 창업기업자금에는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혁신창업지원기금’과 대표자가 39세 이하이자 업력 3년 미만의 청년창업자들에게 대출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있다. ‘혁신창업지원기금’은 업체당 60억원 내에서 시설, 운전자금으로 모두 가능하다. ‘혁신창업지원기금’은 연2% 금리로 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10개 수행기관 통해 간접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은 열매나눔재단, 신나는조합 등 10개 민간기관을 통해 대출을 제공한다. 융자는 (예비)사회적기업이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운용자금으로 최대 1억원, 연 45% 내외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신협] 상생협력대출로 신용·담보 대출 

신협은 지난해 말 잔액 기준 19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249건의 대출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금융에 적극적이다. 올해 △전국 신협 및 신협중앙회 공동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200억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3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공급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수요 특성에 따른 전용 상품 다양화 및 체계적 평가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기업 자립을 위한 경영지원 강화 등 연간 총 1000억 규모의 수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출로 ‘상생협력대출’이 있다. 상생협력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2가지로, 신용대출은 최대 5년 이내로 1억5천만원에 3.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담보대출은 최대 10년 이내 자체 LTV 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 2.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시에는 일반 대출로 재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대하는 ‘SE연대공제기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은 사회적경제조직 스스로가 기금을 만들어 돕는 상부상조 금융이다. 현재 183개 기업이 참여하고 56억원 기금을 운용한다. 지금까지 68억(290건)을 대출했지만 결손률은 0%다. 기업 대출인 ‘SE연대공제기금’은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가 아니어도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하면 된다. 부금 내 대출은 대출 한도가 납입한 부금 이내로 가능하고, 대출 연 2% 이자율로 심사 없이 3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납입 부금의 최대 3~5배까지로 연 2~3.4% 이자율로 최대 1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기업 대출 외에도 사회적경제 종사자 개인 소액대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운영한다. 

[한국사회혁신금융] 신뢰를 기반으로 대출하는 ‘사회혁신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하는 ‘사회혁신기금’을 운영한다. 작년까지 총 4168백만원 누적대출금으로 137건을 진행했다. 대출 한도는 상품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이율은 연 3%다. 기금의 위험 관리를 위해 △회원 1인 추천을 통한 가입(평판조회) △회원 2인 추천을 통한 대출 신청(동료 평가) △재무전문가를 통한 재무역량 평가 △선배 사회적기업가들과 대면 인터뷰(평가 및 자문) △사후 비정적인 미팅(채권 관리) 등을 체계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시설조성비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서 시설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고 있다. 지난해 526억원을 융자했고, 올해는 61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이 있다. 총 사업비의 70∼80% 한도로 금리는 1.5%, 최장 10년이다. 


크라우드펀딩&투자 상품도 눈여겨 봐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비플러스, 오마이컴퍼니 등과 협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일반 시민이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 한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기부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4가지 유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시행한다. 참여 기업은 등록수수료 무료, 펀딩 성공 시 수수료 50% 지원, 우수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시상 및 포상을하고, 펀딩 성공팀의 프로젝트 진행 실적에 따라 시민투자 오디션, 투자유치 프로그램, 대출지원 등 후속 기회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투자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벤처투자(소셜임팩트펀드) △한국성장금융(사회투자펀드)   △고용노동부(모태펀드)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이 외에도 민간 임팩트 투자회사들도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지원제도> (자료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구분

사업명

내 용

주 체

일반

대부

미소금융

(’08년~)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대출조건) 복지사업자별 상이, 한도 1억원 이내

?(상환) 원리금 분할상환(복지사업자별 상이)

?(실적) ‘16년 6.9억원, ‘17년 2.5억원, ’18년 13억원

민간사업

수행기관(10개소)

:열매나눔재단,

신나는조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10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대출한도) 60억원(수도권 이외 기업은 70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

?(실적) ‘16년106억원, ‘17년 225억원, ’18년 386억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

보증

대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특별보증

(’12년~)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상시 특례보증 운용

?(한도) 4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5%

?(대출조건) 금리 약 3%, 대출기간 5년 이내

?(실적) ’16년 14억원, ‘17년 12억원, ’18년 145억원

?(수행주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대처 : 특례보증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 본 특례보증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공통 적용되는 상품이며, 지자체 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별도 보증상품 운영

지역신용

보증재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12년~)

?정부 핵심정책분야 지원시책으로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

?(한도) 3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5%

?(대출조건) 금리 약 4%, 대출기간 5년 이내

?(실적) ’16년 26.8억원, ‘17년 54.5억원, ’18년도 769억원

신용보증

기금

도시재생 기금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서 시설조성에 필요한 비용 융자

?(한도) 총 사업비의 70∼80%

?(금리) 1.5%, 최장 10년

?(실적) ’18년 526억원, ’19년 예산 610억원

주택도시

보증공사

투자

모태펀드

(‘11년~)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주)한국

벤처투자

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

?임팩트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기업 및 개인대출 운영

한기협 공제사업단,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임팩트 투자펀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창업)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크레비스

크라우드펀딩

(‘15년~)

?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조달,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지원, 펀딩 교육, 펀딩 대회, 수수료 지원, 투자오디션, 민간 투자 유치 프로그램, 사회적금융 대출연계 등

? 18년도 실적

- (펀딩금액) 1,151,309천원, (성공기업 수/프로젝트 수) 65개 / 69개, (최고 투자금액) 후원형 142,740천원, 증권형 100,000천원, 대출형 85,000천원

고용부,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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