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99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시 청년주택 '양천구 신정3지구 이든채'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1역 1청)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시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범위 확대 ▲조례 시행 기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대상 역을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해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 대상이었지만, 이같은 기준을 삭제해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 면적이 현재보다 기존의 14.4㎢에서 16.0㎢로 확대되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가정했을 때, 약 1만9천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초 이 같은 조례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공포?시행된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했지만,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 시행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 류훈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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