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강화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위원장 임이자)에 안건 상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이다.

황주홍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인력 비중은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다. 황 의원은 법안을 통해 여성근로자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9일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때 받을 수 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문제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업 인증 취소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전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에 한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는 등 그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시장 변화 대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 처음 입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제적으로 근무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수준을 상향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하겠다”면서 “또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실직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일자리 안정자금 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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