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 일환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자금·전문인력 등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올해 도 지원 예산은 총 3억원이다. 지원 분야는 기존 ‘공동기술개발(R&D)’,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 상표개발’ 사업과 올해 추가한 ‘협동조합 간 협업 거래’ 사업이다.
‘공동기술개발(R&D)’은 동종 중소기업 공동활용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비를, ‘공동사업개발컨설팅’은 협동조합 특성 및 환경에 맞는 공동 신규사업 개발 전문인력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제작비·전시회 참가비 등, ‘공동상표개발’은 공동상표 제정·등록비 및 홍보비,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 구매대금 일부를 각각 지원한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조합원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참여한 조합들의 구체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yichom@kbiz.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9일까지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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