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의원 입법으로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간 사회적경제 진영이 해마다 스스로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 등을 평가해 시에 제출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민간 진영과 함께 차기년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사회적경제 관련 각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어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원주시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준영) 등 원주지역 5개 협동조합은 지난 7일 제출한 조례 의견서에서 조례 안에 규정된 사회적경제 진영의 책무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회계연도 종료 5개월 이내에 전년도 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실적과 당해연도 실행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기했다. 지역 사회적경제 진영이 전년도 함께 이룩한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들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진영이 제출한 연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래야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고, 지원에 따른 효과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사회적경제를 ‘육성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경제는 단순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이기 보다는 민과 관이 함께 활성화해야 할 영역이고,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새로운 범주, 새로운 동력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며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아닌 ‘활성화’ 또는 ‘기본 조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단체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활동을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활동 또는 조직으로 규정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역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주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주시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립도 제기했다. 원주시는 사회적경제 조직(민간네트워크 포함)과 함께 매년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위원회는 매년 분기에 1회 이상 열어, 육성 및 지원계획 평가와 5년 또는 3년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지원과 조례 안 제7조(경영지원), 제8조(교육훈련지원), 제14조(홍보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조례 안 제9조(재정지원),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는 시가 직접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주시의회 의원 4명이 공동으로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가운데, 민간 협동조합 진영이 7일 의견서를 내고,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원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출처=원주시의회 홈페이지)

이번 발의된 조례 안은 원주시의회 장영덕·신재섭·황기섭·이숙은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4일 발의하고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 안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한정했으며, 개별 기업과 중간지원 조직을 묶어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라고 했다.

또한, 원주시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지원 사항 등이 담긴 육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경영, 교육훈련, 재정, 시설, 우선구매, 홍보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와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으며, 이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세부적인 실천은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진영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기 평가와 계획을 가져야 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한 동력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며 지원계획을 민간과 함께 수립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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