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장이 지난 6일 협동조합 제도개선 보고대회에서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하 한두레)은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한두레는 기존 상조시장의 폭리구조와 리베이트를 없애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장례를 치르는 등 새로운 장례문화를 만들어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두레에도 위기가 닥쳤다. 상조업은 상법상의 회사만 가능하며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3년 사이 자본금을 5배나 높이라는 건 협동조합을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김상현 한겨례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3년을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했다. 

다행히 한두레는 지난 1월 15일 공정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사인 (주)한두레를 통해 조합원에게 상포계서비스를 하는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 사업임을 인정받았다. 한두레는 이달 6일 ‘협동조합 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여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양한 연대조직들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상조회사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준 결과”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내 연대의 힘이 한두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협동조합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비단 협동조합만이 아니다.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등에도 과제가 많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기본법 등 사회적기업에서도 해결해야 할 제도개선 이슈가 많다”고 밝혔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각 영역별로 법·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전국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조직들이 협동조합 제도개선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 반갑다. 이러한 움직임이 협동조합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전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협동조합이 영리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은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의 말이 지금 더 소중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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