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협동조합 수는 증가하지만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진입장벽 등 어려움이 따르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조직들은 지난해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전국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과 힘을 모아 공동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아이쿱생협 자연드림에서 열린 ‘협동조합 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가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지난해는 3개 단체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면, 올해는 전국의 20개 이상의 통합중간지원기관들이 대거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더 확장된 과제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협동조합 제도개선 보고대회’에서 발표하는 김상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장. 한겨레두레는 수년을 끌어왔던 문제를 올해 초 해결했다.  

지난해 10대 과제 선정해 제도개선운동, 일부 과제는 성과도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했던 10대 제도개선 운동에 대한 현황이 공유되었다. 

지난해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3개 기관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으고, 수렴된 의견 34건을 전문간담회를 거쳐 최종 10대 과제로 정리했다. 또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법률개정안 마련 △국회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입법 요청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협동조합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몇해 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올해 1월 말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직권 말소가 될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해 다양한 연대조직들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상조회사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결과 1월 15일 공정위로부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 사업이므로 할부거래법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김상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정위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조합원 출자금 증액운동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 일부 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기본법협동조합 해산 요건 간소화 △전자투표, 서면투표제 도입은 현재 국회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영농협동조합의 농업경영제 인정은 농식품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다. △안마업 등 전문자격 협동조합 운영 인정 과제도 현장의견 반영으로 철회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에서 열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협동조합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회적경제간 연대 필요"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해 10대 과제 중 하나였던 △지자체 협동조합 출자출연 인정 △창업 엑셀러레이터 인정 건의 경우 주식회사는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과제라 개선이 시급하다. 김동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주식회사는 되는데 협동조합은 되지 않는 제도 개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동조합 관련 조직들은 올해 제도개선에 참여할 단체를 확대하고 연중으로 교육, 컨설팅, 토론회 등 의견수렴 채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윤모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매니저는 "현재 서울 신나는조합, 대구 커뮤니티와경제, 광주 사회적협동조합살림 등 20여개 지역별 통합중간지원기관들이 제도개선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도 얼마 전 열린 총회에서 협동조합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확정하고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안인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알려 더 큰 힘을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협동조합이 영리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은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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