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 사용료가 줄어들고, 매입도 한결 쉬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정부는 국세 물납증권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도 제한한다. 국세 물납증권이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세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확대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019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으로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서민생활 지원 △관리 효율화 등을 기반으로 국유재산 활용?개발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