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9만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만든다.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한다.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담+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4일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생애주기별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 본점 내 자영업지원센터에서만 제공했으나 이를 전체 플랫폼으로 확대,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에 주민도보생활권 내 모든 소상공인 상권)을 2022년까지 60곳 조성한다. 낙후된 동네 가게들을 지역특성과 소비패턴을 분석한 경영 지도와 아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생활상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에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형 정책 개발?추진과 소상공인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상권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1,742개 골목상권에만 한정됐던 분석범위를 ‘전통시장’과 ‘관광특구’를 더해 2,000개 상권으로 늘린다.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까지 확대한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천개 점포의 임대료, 권리금 등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먼저,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 기준 1조원에서 올해 1조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천억 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리는 2~2.5%로 동결한다. 

더불어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을 위해 상생기금 2백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3천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지역내 마을기업, 상인?주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우리경제 허리이자 지역경제를 지켜온 풀뿌리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며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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