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등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심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윤관석, 노웅래, 윤후덕, 김진표, 박재호, 민병두, 유승희, 김현권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앞서 심 의원은 201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의 33.3%(544개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7년 법인세 지원은 82억 원으로 전체 지원예산(1,444억 원)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자립성 저하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 위주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진단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중 다수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 구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기초 조직인 사회적기업은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국가의 세제지원 효과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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