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완전 개정을 이끈 ‘근로자 김용균’

1.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근무 중 태안화력발전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
어쩌다 변을 당했는지는 추측만 가능할 뿐...

'2인 1조 근무'라는 규정과 달리 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던
열악한 근무 환경 탓...

3.
'위험의 외주화'

경영효율화의 요구 아래 이루어지는 안전 업무 외주의 최저 입찰 진행...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충원이 어려운 것은 물론

4.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뿐
원청과 하청업체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5.
김용균 씨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국민들의 법안 개정 요구가 높아졌고
그 결과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 법)의 주요 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7.
<2>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원청의 사업장 전체로 확대.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3>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할 경우 원·하청 사업주는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함)

9.
<4> 법의 보호 대상 확대
개정안에서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이에 따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배달 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10.
<5>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까지
28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12.
'우리는 故 김용균 씨에게 빚을 졌다'

다시는 이 땅에서 안타까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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