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 부문,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면서 민간으로 사회적금융이 확산되려면 사회적기업 공시 의무화를 통한 DB구축, 투자자 지원 제도 개선, 시장 조성을 위한 개방형 펀드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국내 사회적금융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자금 공급 확대, 민간금융은 대출·투자·기부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이래,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 외 한국성장금융, 한국 모태펀드 주도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기준 공급된 자금이 총 1805억 원이었다. 올해는 24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1월 도매 기금 역할을 담당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주도의 사회적경제 기업 DB 및 금융중개기관 DB 구축 등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대출과 투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은 작년 상반기에만 1696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사회적기업 전문 사모 투자신탁에 출연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했다. KEB하나은행이 SK행복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사모투자신탁 설립에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부 후원, 제품 구매, 컨설팅 사업 등도 전개되었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사회적금융 수행 방법으로서,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 서비스 제공,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안을 지난해 12월 제정해 올해 내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공급 부작용 고려해 사회적금융 확산 방안 고민해야”
사회적금융 공급이 이처럼 대폭 확대됐지만, 추가 공급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진 연구위원은 “공공 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가 단기간에 대폭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수용할 적절한 사회적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시행 이후 사회적금융을 지분 투자, 여신 지원 등으로 정량 평가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검증된 기업에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금융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특정 기업에만 사회적금융이 집중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금융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출 정보 집중화 등을 통한 DB 축적, 투자자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지금 관리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의 공시를 의무화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공시는 자율사항이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신용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재 포함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제출하거나, ▲사회적기업 대상 P2P대출 투자 수익에 있어 관련 세율을 25%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금융회사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사회적금융 관련 채권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자금 공급의 보조적 역할 외에도 사회적경제의 조력자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등이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예, KEB하나은행 피트IN, 기업은행 창공) 대상을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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