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도 전인 1800년대, 주 상원의원 후보에 올랐던 여성이 있다. 연설가·신문 발행인/편집인·변호사로 일한 로라 드 포스 고든(Laura de Force Gordon)이다. 당시 여성 투표자가 없었음에도 고든은 200표 넘게 득표했다. 그의 행보는 이후 여성 참정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든은 1838년 8월 17일 펜실베니아 주 이리 지역에서 태어났다. 뉴욕타임즈(NYT)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 캐서린 두리틀 알렌은 류머티즘 환자였던 남편을 대신해 재봉사로 일하며 9명의 아이들을 키워냈다.
어린 시절, 고든의 남자 형제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 일을 계기로 그의 가족은 심령주의(Spiritualism)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는 산 사람이 영매를 통해 죽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이다. 또한 이 신앙은 개인주의와 성평등 사상을 지지해 고든이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눈 뜨게 만들었다.
고든은 1860년대에 펜실베니아 주와 뉴 잉글랜드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연설가로 일했다. 주로 심령주의, 금주, 여성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었다. 1862년에는 찰스 고든과 결혼해 1870년 캘리포니아 주에 정착했다. 이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해안 지역에서 100번 넘게 강연했다. 1870년 고든은 ‘캘리포니아 여성 참정권 협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이후 회장으로도 역임했다. 또한 1871년에는 샌와킨 지역 독립당에 의해 주 상원의원 후보에 올랐다. 당시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상원의원이 될 리 만무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1873년, 고든은 스톡튼 시에서 주 2회 발행하는 신문인 ‘협궤(Narrow Gauge)’의 여성부 편집장에 이어 ‘스톡튼 위클리 리더(Stockton Weekly Leader)’에서 편집장 겸 발행인을 맡았다. 신문은 점차 발전해 이듬해 5월 일간지로 거듭났다. 고든은 미국 첫 여성 일간지 발행인이었다.
법을 다루는 커리어도 쌓고 싶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는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길이었다. 고든은 자신과 생각이 같았던 개혁가 클라라 쇼트리지 폴츠와 함께 ‘여성 변호사법(Woman Lawyer’s Bill)’을 통과시키는 데 힘썼다. 결국 이 법안은 1878년 5월 29일 가결됐다.
두 여성은 헤이스팅스 법과대학에 지원했다. 그러나 학교는 “바스락거리는 치마가 다른 학생들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거부했다. 이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NYT에 의하면 법정에서 학교 측 변호사는 “사랑스러운 여성이 범죄자에 관한 소송을 변호한다면 배심원들이 공평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고든과 폴츠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고든은 많은 소송에서 이겼으며, 주 법정 변호사를 이어 1885년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2번째 여성 법정 변호사가 됐다. 그러나 언론은 그의 능력보다 옷, 장신구 등 주로 외모에 주목했다.
고든은 1901년 법조계를 떠난 뒤 1906년부터 다시 강연 길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해 4월 5일 기관지 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11년, 캘리포니아 주 여성들은 투표권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여성이 투표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던 고든의 말은 현실이 됐다.
자료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1/09/obituaries/laura-de-force-gordon-overlooked.html
http://www.herhatwasinthering.org/biography.php?id=7651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Laura-de-Force-Gordon
http://mentalfloss.com/article/502057/retrobituaries-laura-de-force-gordon
https://cherylannestapp.com/pioneer-women-laura-de-force-gord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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