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사업’을 수탁할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달 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수탁 및 이용이란, 사회적경제조직이 학교급식 납품 등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업을 수탁 받거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유재산 이용 등이다.
사업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에 대한 수탁 및 공공자산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 도내 소재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단,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공모 분야는 ▲복지(아이돌봄) ▲복지(노인·장애인돌봄) ▲환경 ▲문화예술 ▲부동산(건설·임대·관리) 등 5개이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같은 달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031-8008-3424)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인개발원 본관 4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도는 교육, 유통, 복지, 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5개 수탁기관을 선정, 총 64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실적을 달성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이 공공의 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규모화 및 지속가능한 호혜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도내 우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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