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보리네협동조합 손재호 대표를 인터뷰했다. 손 대표는 본사 대표지만, 다른 가맹점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조합원이 됐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그는 “보다 옳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검증된 브랜드와 사업역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다.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극대화된 본부 이익이 가맹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그렇다. 가맹점을 무리하게 늘리면서 발생하는 과도출점과 과잉 상품공급마진이 그 예다.
가맹점 매출에 연동해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2012년 기준 15%에 불과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파악한 2008~2017년에 발생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581건)’과 ‘불공정거래(560건)’였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서다. 배당 등 이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맹점의 성장은 곧 본사(협동조합)의 성장이 된다. 이는 가맹점 간 협력 유인이기도 하다. 가맹점주와 직원 등 조합원은 본사 운영에 모두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의 난제인 ‘사업 모델 미비’와 ‘영세성’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애초에 공동브랜딩, 마케팅, 물류 구매 등 전문 기능을 전담하는 본부를 협동조합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유명무실 협동조합의 위험이 낮아진다.
보리네는 협동조합 전환 첫 해, 조합원에 2700만 원을 배당했다. 곽두리쪽갈비 협동조합은 작년 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우수프랜차이즈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국내 협동조합 형태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30개가 채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 위원회 정보공개서에 상호명 ‘협동조합’ 검색, 1월 14일 기준)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시작이다. 사회적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초 발표한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통해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천 개를 육성?지원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20여 곳은 올해 1분기 내 연합회(쿱차이즈연합회) 출범을 예고했다.
매일 들르는 거리의 가게들이 ‘옳은 경영’을 주저 없이 선택한 조합원으로 채워지는 현실이 먼 얘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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