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
: 종교적 신념?양심상 이유로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한국 병역법 88조 1항 

2.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2018.6)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2018.11)

                                             → 달라진 ‘법’의 판단

3. 
정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대체복무안 확정”(2018.12)
“시대변화 반영” vs “병역기피 증가” 팽팽한 논쟁

우리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대체복무 제도’

4.
1948년 ‘병역법’ 시행 후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 약 2만명
최근까지 해마다 500~600명이 ‘군대’ 대신 ‘감옥’ 선택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역사적 주요 사건은?

5. 

일제강점기, 1930~1940년대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
일본,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 치안유지법?불경죄로 체포, 5명 옥사

광복 이후, 1950년대
양심적 병역거부 법적 규제
‘징병제’ 도입으로 처벌자 급증, ‘징역 2년’ 선고

군사정권, 1960~1970년대
유신정권 “입영률 100% 지시” 
병역기피자 최대 징역 10년
‘병역법 위반 등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6.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 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선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2000년대 재판 관할 ‘군사 법원→ 민간 법원’ 넘어와
‘정찰제 유죄 판결’ 굳어져, 군 면제 최저한도 1년 6월 실형    

7. 
2002년 박시환 판사 병역법 88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4년 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첫 ‘무죄’ 선고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8. 
2007년 노무현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           2011년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    전 정부 도입 결정 철회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재결정
사회복무제 편입 결정       

9,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

“양심?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10.
‘분수령’ 된 2018년 주요 판결①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재재결정
                                        2018년 6월 28일 

“대체복무제도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 대체복무에 관한 법 2019년 12월까지 개정” 주문

11.
‘분수령’ 된 2018년 주요 판결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안 돼” 
                                        2018년 11월 1일

13명 중 9명 다수의견, 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 수감기간 6개월 넘은 58명, 11월 30일 가석방

12.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정부안 최종 확정
                               2018년 12월 28일

? 복무 기간: 36개월(육군병사 18개월의 2배)
? 복무 분야: 교정시설(군 복무 환경과 유사)
? 복무 형태: 합숙근무(현역병과 형평성 고려)

13.
국방부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 대체복무자 심사
2020년 신청자 1200명 → 이후 매해 600명 신청 예상
심사 통과해 복무하면 ‘군인’ 아닌 ‘민간인’ 신분

14.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용어로 통일 발표
                                                 2019년 1월 4일 

“양심?신념?양심적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

15.
시민?인권단체 및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 ‘반발’  

“현역 복무기간 1.5배 넘는 징벌적?반인권적 성격”
“양심의 뜻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 의미 퇴색시켜”      

16.
정부,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 해당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 국회 통과 시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

17.
기획.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유연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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